대한항공 수화물 및 수하물 규정 |
여행 가실 때 어떤 항공사들 이용하시나요?
저는 저렴한 항공사를 이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멀리 갈때는 편안한 국내항공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수화물 및 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 기내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변의 길이가 각각 40cm 세로 20cm 가로 55cm 높이 를 초과하면 안되고 세변의 합이 115 cm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 외 노트북과 가방을 1개 추가로 휴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총 무게의 합이 12kg 가 넘으면 안됩니다.
위탁 수하물은 23kg 까지 가능합니다.
가로 x 세로 x 높이 세 변의 합이 203cm를 초과하거나 무게 45kg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초과 요금은 지불하더라도 위탁 수하물을 부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합니다.
국내선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 20kg / 프레스티지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 : 30kg 이며 초과 시 kg당 2,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동 구간에 따라서 수하물 허용량 초과요금이 정해집니다.
크게 3가지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 개수초과요금, 무게요금, 사이즈요금) 숫자가 더 늘어날수록 가격이 비싸지겠죠?
브라질
아시아 국가 - 일본,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괌, 팔라우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중동 구간
미주 국가 - 브라질 제외
이동 구간에 따라 초과 수하물 허용량에 대해서 가격이 책정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수화물 및 수하물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시간에는 대한항공 기내반입금지 물품 및 기내반입 가능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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