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폐업신고 |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폐업을 해야되는 경우는 꼭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을 안하더라도 인터넷에서 1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는 연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은 면제입니다.
부가세 신고 횟수는 1년에 1번입니다.
일반과세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외 모든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보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는 전액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 횟수는 1년에 2번입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폐업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1.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해주세요
2.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3. 상단 카테고리 "신청/제출" 경로를 통해 신청업무에서 "휴 페업신고"를 클릭해주세요
4. 기본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체크하고 폐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신청내용에서 페업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폐업사유
- 사업부진 (폐업)
- 행정처분 (폐업)
- 계절사유 (폐업)
- 법인전환 (폐업)
- 법인해산 (합병)
- 기타 (폐업)
- 양도양수 (폐업)
6.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 "신청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노출됩니다.
7. 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후 "인터넷접수 목록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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