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및 재발급 갱신 준비물 |
해외 여행 준비 중이신가요?
설레이는 해외 여행을 가기위해선 여권이 있어야합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진행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모두 가능합니다.
1.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의전상 필요 : 대통령 (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됩니다.
3.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4.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떄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인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2. 신분증
3. 병역서류
-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or 병적증명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기서 중요한건 일반인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진행 시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발급대상: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종류는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준비물을 챙겨셔 재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 분실 재발급 경우 아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계서류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만 가능합니다.
머리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가 3.2 ~ 3.6cm 만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만 가능합니다.
복수여권 or 단수여권 및 기간 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 및 재발급 갱신 준비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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