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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급여, 수당 알아보기

 

육아휴직기간, 급여, 수당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걸 육아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 장려금,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알고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육아휴직기간, 급여,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대상자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지만 대상자가 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은 필수입니다.

이하 일경우 육아휴직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을 시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명 당 총 1년 이내이며 부부가 모두 근로자일경우 엄마, 아빠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휴직을 시작하고 3개월 까지는 임금의 80%를 받습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휴직 마지막까지 임금의 50% 를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80% ▶ 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50% 상한 월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여기서 알고 넘어가셔야할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일경우 사업주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연락 후 전달 받은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기간, 급여,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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