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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여?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회 2시간 이상 사용 필수이며 맞벌이, 장애가정, 양육가정 등에 한해서 600 시간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2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시간제 또는 영아 종일제 중에 선택을 1가지 하셔야합니다.

 

ㄱ.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집에 오기전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간식, 식사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습니다.

 

ㄴ.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이유식 먹이기 등 서비스 지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요금

시간제 일반 9,650원
영아 종일제 9,650원
종합형 12,550원
질병감염아동 11,580원
기관연계 : 16,500원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검색창에서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클릭

 

 

 

 

 

3.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인 안된다고 하니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예상이됩니다.

 

선정기준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대상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 한부모가정 및 맞벌이 가정일경우 해당됩니다. 

2.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이실경우 해당됩니다.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일경우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일경우 
- 장애정도가 심해서 장애아 자녀를 포함한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진행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기입원)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할 경우 (입증필요)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자매 또는 형제를 돌보지 못할 때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읍, 명,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 명,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지원자격을 심사를 마치고 시, 군, 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 후 대상자로 선정 될 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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