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에 있습니다.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을 받으며 그에 따른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를 통하여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2.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검진대상자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검진대상자 조회 클릭 시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못받으면 과태료?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는 과태료를 문다고 하네요
1회 위반 ▶ 5만원
2회 위반 ▶ 10만원
3회 위반 ▶ 15만원
건강검진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복
검진 전날 저녁은 가볍게 먹고 다음날까지 금식을 하고 받는게 좋습니다.
음식을 과식하게 될 시 혈당 및 중성지방에 높게 나오고 음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2. 약물
항상 복용을 해야하는 약물이 있다면 미리 주치의와 상의를 진행해야하며
당뇨병약은 절대로 먹으면 안됩니다.
약을 먹고 식사를 안할경우 저혈당이 오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고혈압약은 전날 저녁에 먹는게 좋습니다.
검사 진행 시 혈압이 높아져서 몇가지 검사를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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