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명신청방법 서류 비용 정리 |
최근들어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등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명신청방법, 서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 가능 사유
- 유치하다고 생각 될 경우
- 수치심으로 생각 될 경우
- 심리적으로 불편 할 경우
개명 불가능 사유
- 불순한 의도 목적
- 거액의 신용 불량자
- 이미 사망자
- 이름을 여러차례 바꾼자
- 성범죄, 전과자
개명 신청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도장
- 인지액
- 송달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개명 신청 방법
집 근처 관할지역의 법원을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개명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이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받고 은행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개명신청관련해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년 초 기준 인지액은 1,000원 송달료는 28,000원입니다.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금 여유분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개명 신청 후 할 일
1.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30일 내 구청에 개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구청에 신고하고 평균 7일이 지나면 등록부상에서 이름이 변경된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계좌, 신용카드 명의, 핸드폰 명의 참 바꿀게 많죠?
명의를 변경 할 때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지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개명신청방법 서류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꼭 개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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