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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명신청방법 서류 비용 정리

2020년 개명신청방법 서류 비용 정리


최근들어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등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 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명신청방법, 서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 가능 사유

- 유치하다고 생각 될 경우
- 수치심으로 생각 될 경우
- 심리적으로 불편 할 경우

개명 불가능 사유

- 불순한 의도 목적 
- 거액의 신용 불량자
- 이미 사망자
- 이름을 여러차례 바꾼자
- 성범죄, 전과자

 

 

 

 

개명 신청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도장
- 인지액
- 송달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개명 신청 방법 

집 근처 관할지역의 법원을 방문하여 안내데스크에서 개명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이 후 개명허가신청서를 받고 은행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개명신청관련해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년 초 기준 인지액은 1,000원 송달료는 28,000원입니다.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금 여유분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개명 신청 후 할 일

 

1.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30일 내 구청에 개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구청에 신고하고 평균 7일이 지나면 등록부상에서 이름이 변경된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계좌, 신용카드 명의, 핸드폰 명의 참 바꿀게 많죠?
명의를 변경 할 때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지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개명신청방법 서류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꼭 개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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