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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확인하기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확인하기

 

 

여기서 헷갈리는게 어떤걸 내야될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속도 위반 시 경찰관이 아닌 무인단속장비에 걸릴경우 차주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실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의 책임이 있습니다.


2. 범칙금 - 경찰관에 즉시 적발되는 경우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도로 제한속도

편도 1차로 시속 ▶ 60km/h
편도 2차로 시속 80km/h
자동차 전용도로 30~9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 50~80km/h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50~110km/h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속도위반

20km/h 이하 초과 3만원 
40km/h 이하 초과 6만원 + 벌점 15점
60km/h 이하 초과 9만원 + 벌점 30점
60km/h를 초과 12만원 + 면허정지처분

 

승합차 1만원 추가
승합차는 1만원이 범칙금에서 추가됩니다 추가적으로 과태료로 납부 시 벌점 없이 가산금이 발생을 합니다.

 

 

 

 

과태료 종류

 

불법유턴 6만원
안전벨트 3만원
정지선 위반 6만원
끼어들기 3만원
면허증 미휴대 3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만원

 

 

 

 

범칙금 종류

 

주, 정차 위반 범칙금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2배)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2배) (벌점 30점)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20km 이상 4만원
40km 이상 7만원
60km 이상 10만원
60km 초과 13만원 

 

 

 

 


지금까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꼭 안전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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